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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정리
1. 사건 개요
2. 주요 쟁점
- 청구인의 주장: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제65조 2항 단서(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)를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.
- 헌재 판단:
-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,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별도 공직으로 보지 않음.
- 탄핵소추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본문(과반수 찬성)이 적용되어 의결은 적법함.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.
3. 본안 심리 (소추 사유별 판단)
-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
- 증거 부족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종용하거나 헌법(제7조, 40조, 49조, 86조)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. → 기각.
- 비상선포 및 내란 행위
- 비상선포 절차 정당성 부여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부재를 입증할 증거 없음. 헌법(제7조, 86조) 및 국가공무원법(제56조) 위반 불인정. → 기각.
- 공동 국정운영
- 담화문은 민심 수습 의지 표명일 뿐,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훼손하거나 여당과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한 증거 없음. 헌법(제7조, 66조 4항, 74조 1항) 위반 불인정. → 기각.
-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
- 약 10일간 추천 의뢰 지연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으로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 고려. 수사 지연·증거인멸 증거 없음. 헌법(제7조, 66조, 71조) 및 특검법 위반 불인정. → 기각.
-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
-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의 자격·선출 과정에 하자 없음. 한덕수는 임명 의무를 지녔으나, 사전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헌법(제66조, 111조) 및 국가공무원법(제56조)을 위반.
- 그러나 파면 사유로 보기에는 정치적 갈등 상황과 의도적 무력화 증거 부족으로 중대성이 부족. → 위반 인정, 파면 불가.
4. 재판관 의견
- 기각 의견 (문영배, 이미선, 김영두, 정정미):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외 나머지 사유는 위반 불인정. 파면 사유 부족.
- 기각 의견 (김형의): 헌법재판관 임명도 위반 불인정. 임명 의무 발생 시점 및 거부 의사 불명확.
- 인용 의견 (정개선):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은 위반. 파면 정당화 가능.
- 각하 의견 (정형식, 조창):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 제65조 2항 단서(3분의 2 이상) 적용 필요. 정족수 미달로 부적법.
5. 결론
-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서 헌법 위반을 인정했으나,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 부족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 추정. 한덕수는 87일 만에 업무 복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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